|
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기초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================== 아 래 ==================
가. 교육명: 노인학대예방과정(사이버교육) 나. 교육대상: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- 의료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설종사자(노인, 장애인, 가정폭력) 다. 교육일정 및 인원: 7회 각 100명(4,5,6,7,9,10,11월) 라. 학습차 시: 5차시(3시간 인정) 마. 교육신청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(붙임 참조) 바. 수료처리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의 수료증 발급 - 요청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의 수료증 발급가능(문의:02-3667-1389)
첨부파일 참고: 2011년 노인학대예방과정(사이버교육) 안내문
|